고객에게 개인정보 보험사 제공 제대로 알리지 않아
지난해 경품을 미끼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가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응모자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용으로 쓰인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은 소비자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 23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