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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우나에 밀실 만들고 성매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30 10:11 수정 2015.04.30 10:20        스팟뉴스팀
퇴폐업소에서 종종 발견되는 '비밀의 문'.(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9일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린 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합법화”, “공창제”에 대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최근 대형사우나에서 밀실을 만들어 놓고 버젓이 성매매하는 현장이 발각돼 또 다시 성매매 문제가 불거졌다.

30일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서울 도심 곳곳에 위치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밀실을 이용한 신변종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강남구, 중구에서 2건의 성매매가 연달아 적발됐다.

해당 사우나들은 보통 퇴폐업소 수법과 같게 ‘남성 전용 사우나’라 간판을 내걸고, 평소에는 문고리가 없어 벽인 줄 알았던 곳에 밀실을 숨겨놓은 채 여성종업원을 두고 사전예약제로 손님을 받았다.

문은 발판식 스위치로 열리게끔 돼 있어 직원이 동행해 입실을 도왔다.

이에 경찰이 각각 급습해 강남에서 업주 등 8명을 검거, 중구에서는 업주 등 11명을 체포했다.

해당 업소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합법화하자니까. 이런 게 수백개가 더 있다고”, “경찰은 정말 몰라서 단속을 안 하나? 내가 찾아도 하루에 50 곳은 찾겠다”, “아니 현실은 이런데 무슨 합헌이네 위헌이네...”, “공창제 도입하자. 풍선효과 커진다”라며 각 의견을 개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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