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프로농구 KBL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이 5월 1일 시작된다.
올해 FA는 총 34명으로 타 구단 영입시 보상 규정이 적용되는 선수는 윤호영(동부), 이정석(삼성), 하승진(KCC) 등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이동준(삼성), 문태종(LG), 이현호(전자랜드)는 만 35세 이상으로 제외됐지만 선수 보상 예외 규정에 따라 보상 적용 없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또한, 이승준(동부), 문태영(모비스), 전태풍(케이티) 등 귀화·혼혈 선수들 역시 보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 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은 5월 1일까지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선수는 다음날 FA로 공시된다.
원소속 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은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FA 영입의향서를 한국농구연맹(KBL)에 제출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FA 선수는 이적 첫해 최고 연봉액을 써낸 구단과 계약하거나 그 금액의 90% 이상을 제시한 구단 가운데 계약이 가능하다.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한 선수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원소속구단 재협상을 하게 된다.
이승준, 문태영, 전태풍은 원소속구단과 우선 협상 기간 없이 5월 16일부터 전 구단을 대상으로 영입의향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