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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가 갤럭시S6엣지 '우회 지원금' 준다고?


입력 2015.05.06 09:14 수정 2015.05.06 10:47        윤정선 기자

<기자의눈>카드사 통신비 할인 혜택, 단통법 적용대상 될 수 없어

담뱃값, 책값 가격규제에도 카드 할인은 '예외'

삼성카드 갤럭시S6 출시 기념 이벤트는 일찌감치 약속한 1000명을 채웠다. 삼성카드 갤럭시S6 가입 사이트 화면 캡처

#1:담배를 할인받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현금대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 적립과 같은 혜택으로 사실상 정가보다 싼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정가로만 판매해야 한다. 호텔 안 편의점이든 동네 구멍가게든 담뱃값이 같은 이유다. 이는 담배를 두고 원 플러스 원(1+1)과 같은 마케팅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하다.

그럼에도 카드사가 담뱃값을 할인해줄 수 있는 이유는 판매자(가맹점)가 아닌 카드사가 할인해주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이런 이유에서 카드사의 담뱃값 할인을 용인했다.

#2: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가 유용한 또 다른 경우는 서점에서 책을 살 때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서점은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다. 할인해주더라도 최대 15%(현금 10%+마일리지 5%)로 제한했다.

하지만 카드사 제휴할인은 예외다. 서점이 아닌 제3자인 카드사가 할인해준다는 이유에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카드사 할인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3:담배사업법과 도서정가제 외 시장가격을 제한하는 규제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있다. 단통법 적용대상은 불법지원금을 얹어주는 통신사다. 이 때문에 카드사 할인은 단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문제는 카드사 혜택을 두고 정부의 가격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나 꼼수라고 바라보는 시선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비롯해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카드사 대부분 통신사와 제휴를 맺고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개 카드이용액(전월실적)에 따라 통신비를 차등적으로 할인해주는 식이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30일부터 자사 홈페지이지를 통해 갤럭시S6 또는 갤럭시S6 엣지를 kt를 통신사로 가입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통신비를 매월 1만5000원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특히 삼성카드는 '2년간 매월 카드이용액에 관계없이 할인혜택을 적용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활용하면 소비자는 전월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통신비를 최대 36만원(24개월×1만5000원)까지 아낄 수 있다.

윤정선 데일리안 경제부 기자
일부에선 이를 두고 삼성카드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엣지를 대상으로 '우회 지원금'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는 삼성카드가 전월실적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은 게 덜미가 됐다.

하지만 삼성카드의 이번 할인을 우회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더구나 카드사 할인은 단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 삼성카드의 혜택은 선착순 1000명에게 제공한 '일회성 이벤트'다. 통신사 제휴카드가 담고 있는 할인과 성격이 다르다. 특정 카드상품에만 제공하는 혜택이 아닌 만큼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도 받지 않는다.

카드사 혜택, '편법' 아닌 '실용적인 소비'로 봐야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법안에 소비자 원성이 높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다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자만 피해를 떠안았다는 비판이다. 단통법을 두고 '단체로 고통받는 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이에 카드사 혜택을 가격규제의 허점이나 우회수단으로 치부한다면 합리적인 소비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꼴이 된다.

담배사업법(기재부 소관)과 도서정가제(문체부 소관), 단통법(방통위 소관) 등이 카드사 혜택을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드사 혜택은 회원과 카드사 간 약속이다. 삼성카드의 이번 이벤트도 2년간 통신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중도에 삼성카드를 해지하거나 통신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혜택을 챙길 수 없다.

결국 "카드사가 단통법을 우회해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준다"는 지적은 카드사와 약속을 지킨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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