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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성실 납세도 애국가 완창만큼 나라사랑하는 길


입력 2015.05.30 09:54 수정 2015.05.30 10:00        최용민 기자

<기자수첩>보여주는 것보다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새벽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법무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애국, 나라사랑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 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마음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만큼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그 나라의 발전은 물론 국민 개인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애국은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진정한 애국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자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외 기업 제품보다는 국산 기업 제품을 사는 일, 해외에 나가 우리나라를 알리고 잊지 않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민이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국가가 유지될 수 있고 국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보통 국민의 의무로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이 있다. 나라 사랑을 절대적으로 실현하고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정확하게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하지 못한 검사들을 향해 “헌법 가치 수호는 나라 사랑에서 출발하고, 나라 사랑의 출발은 애국가”라면서 “기본이 애국가인데 다 잘 부를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검사가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나라 사랑이 기본인데 이 나라 사랑의 출발이 애국가를 4절까지 완창 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나라 사랑의 출발이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것이라는 그의 주장 역시 그만의 나라사랑 방법이라고 동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점은 황 후보자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개가 갸웃거릴 수 밖에 없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26일 종합소득세 3건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총리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결코 내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들게 만드는 정황이다.

또 황 후보자 딸은 황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8일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것도 의혹이다. 특히 증여세를 낸 시점은 황 후보자의 딸이 지난 3월 20일 황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지 두 달이나 지난 시점이다. 황 후보자 측이 총리 내정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증여세를 납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딸에게 준 돈이 사위에게 전달된 것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사위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세금이 900만원이지만, 딸에게 증여하고 다시 사위에게 빌려준 모양이 되면서 세금이 45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장관 인사 청문회 당시 아들에게 3억원을 불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었다. 당시 서영교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황 후보자 아들이 전세 보증금 3억원에 계약했는데 아들의 연봉은 3500만 원 수준이라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탈세다.

이 모든 것들이 실수였다고 치부할수도 있겠지만 나라 사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기에 황 후보자에 대한 병역 문제 역시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긴다. 본인이 정말 가고 싶었지만 여건상 불가능했다고 항변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정황을 볼 때 다소 미흡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는 세 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담마진’이란 병을 앓아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리고 1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는 현재 정확한 사실로 밝혀진 내용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담마진'이란 병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학업에 크게 방해될 수 있다고 한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신의 과거 발언과 행동들을 돌아보고 진정한 나라사랑의 출발과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가졌으면 좋겠다. 사랑의 본질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의무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해야하는 희생일 수 있다. 애국가 4절을 부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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