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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준수 서명 요청에 "터무니없다"는 WCD


입력 2015.06.02 10:09 수정 2015.06.02 10:23        목용재 기자

"정부, 당연히 국보법과 관련된 상황 설명하고 국보법 저촉되지 안되게"

지난달 24일 남한으로 건너 온 위민크로스DMZ 대표단. POLITICOMAGAZINE 캡처

지난달 24일 오전 북한 개성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파주시 경의선을 따라 남한으로 건너온 위민크로스DMZ(WCD) 측이 남한 당국의 ‘국가보안법 준수’ 서명 요구에 불만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POLITICO Magazine’이라는 매체는 WCD의 기획자이자 공동대표인 크리스틴 안을 인용하면서 “서울의 이민당국은 그녀(크리스틴 안)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서명을 하게 했다”면서 “워싱턴 정부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메데이아 벤자민 코드 핑크 공동대표에게도 서명을 강요했다. 이에 (크리스틴) 안은 ‘아주 터무니 없는 일(Pretty outrageous)’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크리스 틴 안의 발언을 인용하며 “국보법은 194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남한) 공공장소에서 북한 상황에 대한 어느 것도 말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아울러 매체는 WCD 몇몇 멤버들을 인용, “그들은 북한 지도자들의 거대한 우상화 석상 등을 방문하는 일정은 피해달라고 (북측과) 협상했다”고 하면서도 “평양에서의 미팅에서 북한 여성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특히 미국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북한에 대해 얘기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1일 "한국 이민당국이 국보법 준수를 강요했다"는 WCD의 주장에 대해 '데일리안'에 "특정 외국인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심사 내용에 대하여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은 본보에 “국가보안법의 경우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과 해당 법을 설명해주고 WCD가 국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종북 연구가인 로렌스 펙 박사도 지난달 29일 본보에 보내온 메일을 통해 “크리스틴 안은 북한의 폭력적 행동, 군사도발, 개인숭배, 인권 탄압 행위를 설명할 때 ‘잔인하다’ 혹은 ‘지나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4일 정부는 WCD의 DMZ 종단행사를 10일여 앞둔 상황에서 “경의선 육로를 통한 입국”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앞서 WCD 측이 북한의 선전에 이용당하거나 친북적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행사 승인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는 설도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북한 노동신문에서 WCD구성원이 김일성 주석을 찬양했다는 보도를 낸 직후인 지난달 22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매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당초 이해하고 있는 비정치적 평화운동으로서 행사 취지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당초 이번 행사가 민간차원의 비정치적 평화운동의 일환임을 감안해 유관부처와 협의해 입국을 허용했다. 정치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도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이 입국한 이후에 대한민국 법질서에 입각해 행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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