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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강제 조항 없어 위헌 아냐? "순진하긴"


입력 2015.06.01 10:35 수정 2015.06.01 14:12        최용민 기자

조해진 수석부대표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 보내, 김진태·김태흠 등 반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DB

새누리당의 김진태, 김태흠 의원은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조항이 없어 위헌소지가 없다는 같은 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의 의견에 대해 "순진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김진태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순진한 생각"이라며 "벌써 야당에서 거슬리는 시행령 다 손본다고 선전포고하고 있다. 시행령 안 했으면 우리 법안 통과 못 시켜준다, 이렇게 들고 나올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표만 의식하기 때문에 정쟁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며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일단 야당의 구미가 맞지 않으면 상임위 파행으로 몰고가고, 별 행동을 다 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제2의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여러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부대표는 지난달 31일 같은 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의 시정의견 통보'에서 '국회의 시정요구'로 현행법보다 표현을 더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첨가 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국회에서 시행령 시정에 대한 요구를 할 뿐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법령심사권과 다르게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 "과잉행정입법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행정부에게 입법의 취지대로 시행해달라고 입법을 행정입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의 과잉 행정입법으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지 그것이 위헌의 논란이 오는 것에 대해선 행정부 청와대의 과잉 태도"라고 설명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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