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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내린? 새정치 "거슬리는 것 아니라 충돌법안만..."


입력 2015.06.01 17:25 수정 2015.06.01 17:30        이슬기 기자

"모법 위배되는 조항만 고칠 것" '즉시 처리' 문구 의미에 대해선 함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전해철 의원이 1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상위법 위반 행정 입법 사례 발표와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모법에 위배되는 조항만 고친다는 것이지, 야당 눈에 거슬리는 것을 손대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야당에 거슬리는 시행령은 다 손본다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진화에 나선 것이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위법 위반 행정입법 사례 발표 및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 방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회법 개정은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자는 것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행정국가로 가는 경향을 방지하고 3권분립 정상화를 향한 진일보”라며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이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산물”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모법의 취지와 맞지않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도 “이번 개정은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말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령인 행정입법이 상위법령인 법률을 개정하는 하극상이 비일비재하고, 입법부의 권한이 빈번하게 무력화되고 훼손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의장과 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앞서 공무원연금개정안과 연계 처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학교보건법 등 11건의 법률과 행정입법(시행령·시행규칙) 간의 충돌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 전 의원은 “법률에는 직원 120명과 정무직 5명이 별도인데, 시행령에는 직원의 범위를 아무 근거 없이 확대해서 상임위원까지 포함했다. 또 6개월 이내 30명을 추가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시행령에 의해 특별위원회 직원 30명의 활동 기한을 6개월 간 축소시켜 모법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 기관에 파견을 요청하게 되어있는데, 부당하게 행정지원실장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총괄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수사 서기관을 파견하게 했다”며 “진상규명 업무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고 특조위 위원장의 권한을 훼손하는 시행령”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강 의장은 여야 합의 당시 작성한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이라는 문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진 데 대해 “오늘은 1차적으로 명백히 법의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대해서만 사례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일단 오늘은 이야기하지 말자”며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에 대해 "지금까지 행정입법 심사권에서 조금 더 나아간 정도를 강제성이니, 의무조항이니 하는 그런 디테일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도 않다"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입법권의 범위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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