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국회가 수정 및 변경 요구한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치 않는다"
국회 사무처와 법제실이 1일 ‘위헌 논란’에 휩싸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여야는 물론, 당청 갈등으로도 번진 상황에서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어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의 의의를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제실도 "국회가 행정입법을 직접 제·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행 <결산 시정요구(국 84②)>, <국정감사·조사 시정요구(감조사법 16)> 등과 '시정'/'수정·변경' 표현만 다를 뿐, 국회요구 및 정부처리 등 조문 동일"이라고 주장했다.
법제실은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대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권(헌 107②)이 침해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는 구체적인 소송에서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사법부가 법률에 따라 행정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소송을 전제하지 않는 국회의 통제권한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이 제기(국민의 피해 이미 발생)되기 전 위법한 행정입법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국회에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순기능 강화"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출/통제대상 중 인권위 등 합의제행정기관의 각종 '규칙/규정' 등이 포함되는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대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규칙/내규'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법」 제6조 등도 개정 검토 가능.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송부하도록 하여 상임위/법제실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정부뿐 아니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실무 차원에서 검토 의견을 낸 것"이라며 "정의화 의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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