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병원 이름 비공개 원칙에 대한 국민 불만 고조
평택의 B 병원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린 이력이 있다는 병원 홈페이지 팝업창의 내용을 갑자기 수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메르스를 확진한 적이 있고 당분간 임시 휴원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온라인 팝업 창의 내용이 갑자기 수정됐다. 수정된 내용에는 ‘메르스 확진 이력’이 빠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메르스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 및 병원 명칭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역 의사회 임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관계자는 오히려 “보건당국이 병원 이름 일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며 여론화해 시정할 문제”라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을 숨기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2일 오후 5시 현재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는 2명, 3차 감염자인 2명 포함 총 2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