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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MBK 등의 폐해와 규제강화의 필요성


입력 2025.04.08 07:07 수정 2025.04.08 07:07        데스크 (desk@dailian.co.kr)

MBK의 부실 경영으로 홈플러스 회생절차 밟아

자시법 개정 통해 진입요건 10억으로 완화한 탓

美·EU 투자자 보호 위해 다양한 규제책 시행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최근 국내 대형마트 2위의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가 경영하는 홈플러스는 명목상으로 유동성 위기로 인한 부도 예방 차원에서 불가피한 회생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실 홈플러스는 부채비율이 460%를 넘고 단기차입금 규모가 1조 1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현금성 자산은 150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단기 상환 부담을 덜어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재무적 악화에도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 2015년 인수한 홈플러스의 경영 실패는 MBK 파트너스의 무능력한 영업역량과 부도덕한 경영행태가 주요 원인이다.


PEF는 저평가된 기업 인수를 통해 경영효율화로 가치를 높이는 전문 투자자로 이해되지만 최소한 MBK 파트너스에 한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금융당국은 PEF의 순기능을 기대하고 그동안 진입요건 및 영업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자본시장법(자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 사모집합 투자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다.


또한 등록 후 유지돼야 하는 자기자본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졌다. 차입한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 buy out) 방식의 기업 인수는 MBK 파트너스의 전매특허가 됐다. 본인 자본 없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던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연상케 한다.


다음으로 만성적인 높은 부채와 적자 기조로 인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 상황에서 단기채권 및 매출채권을 근거로 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한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홈플러스의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인 약 4000여억 원중 개인투자자의 투자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해, 투자자 피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경영 참여형 PEF로서 전문성 없는 경영역량, 투자자 보호를 외면한 MBK 파트너스의 부도덕성은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돼 당분간 PEF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적 인식이 새겨지게 됐다.


이로써 이번 MBK 파트너스의 부실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통한 기업가치 훼손, 고용불안 초래, 투자자에 대한 피해 전가는 자연스럽게 PEF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강화를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이미 미국도 최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PEF에 대한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PEF 운용사들에게 정보 보고 양식인 'Form PF'를 통해 ▲펀드 자산 ▲투자자 구성 ▲레버리지 ▲운용성과 등을 투자자 및 금융당국에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운용자산 15억 달러 이상의 PEF는 분기별로 투자활동과 부채 사용 정보를 보고토록 규제한다.


국내 금융당국도 PEF에 대한 규제를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PEF에 대한 진입 및 영업요건으로 최소 자본금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PEF가 적은 자본금으로 무리한 차입을 통한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규제의 출발점이다.


막대한 부채를 떠안아 기업 인수 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 인수 기업의 경쟁력 있는 영업자산을 매각하는 등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과도한 부채 이용을 통한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도 지난 2015년 MBK의 인수대금 7조 2000억원 중 무려 5조 원을 차입해 인수한 결과가 빚은 데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LBO에서 차입금 비율을 자기 자본 대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과도한 부채 이용을 통해 기업 인수 시 원리금 상환에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이미 'AIFMD(alternative investment fund managers directive)'란 규제를 마련해 PEF 운용사의 부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셋째, PEF의 기업 인수 후 일정기간 동안 피인수 기업의 자산 매각과 배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이는 단기적 이익 추구 방지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기업가치 제고에 역할을 다하는 PEF에 한해 투자이익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이는 기업가치 제고란 PEF 본연의 긍정적 역할 유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로 공시의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 PEF가 LBO를 통해 인수한 기업에 대한 ▲경영계획 ▲부채구조 ▲자산 매각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공시 의무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LBO 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금융시장 질서 유지 및 국내 기업의 경영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란 미명하에 '기업 사냥꾼'의 행태를 보임에도 각종 특혜를 받아오고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PEF의 폐해를 근절할 시점이다. 이는 미국과 EU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jyseo@smu.ac.kr / rmjiseo@hanmail.net)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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