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당 진실공방 2라운드? 국회법 놓고 "말했다 안했다"
이병기 "개정안 말렸다" 유승민 "그런 말 아니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둘러싸고 촉발된 문제로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진실공방’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라운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연계 문제였다면 2라운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가 안되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하더라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이병기 실장 통화내용 관련해 기사를 읽었다. 국회법 개정은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고 그에 대해서 설령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직접적인 당사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전면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저와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 비서실장이)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기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이 실장과의 통화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실장과 통화를 한 것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실장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라는 의미의 말을 했지만 유 원내대표는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됐다.
특히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진실게임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논의를 한다는 것을 포함시킨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국민소득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대해 청와대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당청이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안 초안을 두고 논의할 당시 초안에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방안 제안,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과 보험료 조정이라는 내용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여야가 발표한 실무기구 최종 합의안에는 초안에서 명시된 명목소득 대체율과 관련 '실무기구 제안을 여야가 반영한다'는 부분이 명목소득 대체율 50%가 강제 조항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 합의 후 당에 책임전가를 한다며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와 새누리당 사이에서 의견을 정확하게 조율했어야 했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퇴하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지난달 18일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지연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논란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고 박 대통령은 바로 수리했다.
당시 조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의 수용은 사실상 조 수석에 대한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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