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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버 ‘불법’ 판결...차량 제공 업체에 200만원 벌금


입력 2015.06.12 17:48 수정 2015.06.12 17:49        스팟뉴스팀

우버택시 업체 자체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

우버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우버 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렌터카업체 MK코리아는 지난 12월 우버테크놀로지와 계약을 맺고 운전기사와 사업용 차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기소된 MK코리아 대표 이모(39) 씨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소유하지 않는 택시 서비스이다. 모바일앱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가까운 곳에 있는 렌터카 또는 자가용 승용차 운전자와 연결돼 택시처럼 탈 수 있다.

우버택시의 문제는 ‘무면허 택시 영업의 허가’에 있다. 우버는 진출하는 도시마다 일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는 우버의 택시 영업이 불법이라며 강력 대응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버택시 업체 자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은 우버택시 업체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판결이다.

배 판사는 “이 씨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가벼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택시 영업을 할 경우, 택시 영업의 안정성을 침해하는데다가 택시 수급을 조절하는 데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면허, 등록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나, 이를 알선한 자동차대여사업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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