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절대 안된다'는 새정치, 속내는...
인사청문회법, 변호사 법 등 개정 조건으로 인준 동의 가능성 높아져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3대 의혹(병역·탈세·수임비리)을 근거로 ‘임명동의안 처리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변호사법 개정 등을 협상 조건으로 황 부호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퇴 이후 국무총리 장기 부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로 국민 불안도 가중되는 만큼, 야당으로서도 황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마냥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여야 수석 회동에서 “현행 법률에서 인사청문회 과정 시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등에 대한 처벌과 보완책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련돼야한다”며 “우리도 국회에서 인준받은 총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은 여당과 같이 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가 어떤 방식과 절차로 해명하고 사과할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시간 가량 진행된 회동 후에도 이 수석은 “특별히 합의된 사항이 없다. 황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3대 의혹에 대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청문회 때 문제가 된 변호사법 등 세가지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건넸고, 새누리당은 이를 검토한 다음에 내일 이야기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이 수석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 원칙을 유지한다. 총리가 부적격하기 때문에 우리당도 절차적 부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우리가 제안한 부분이 충족되면 당내 의원들을 설득해서 절차에 협조할지 말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즉 ‘본회의 표결 불참’이라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되, 황 후보자의 유감표명과 함께 여당이 재발방지 대책으로 인사청문회법 등 개정에 협조할 경우, 사실상 황 후보자 인준을 막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문회법은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기해왔고, 그것을 법안 형태로 제출해서 상임위에 계류된 것도 있다”며 “야당에서 제기한 것들과 개선 방안을 검토해서 내일 다시 만날 때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다만 황 후보자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해명이나 유감표명은 후보자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야당 측에도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수석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메르스를 틈타 얼렁뚱땅 총리 인준을 해치우려 한다면, 황 후보자는 임기 내내 ‘메르스 총리’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제출 부실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2의 황교안법인 변호사법, 인사청문회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화과정’ 강의에 참석한 뒤, 황 후보자 인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여야가 함께 협상한 것을 해나가야 하는데,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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