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환자 사망하고 나서야 뒤늦은 응급실 통제
25일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보건당국이 뒤늦게 응급실 방문자를 통제하고 나섰다. 응급실에 방문했으나 격리 명단에서 누락된 173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사망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5일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의 방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응급실 보호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실에 환자의 보호자와 방문객의 면회를 제한하겠다는 조처다.
이번 조처로 인해 전국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보호자, 구급차 이송요원, 분야별 외주용역업체 직원 등은 응급실 방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명부에는 이름, 연락처, 방문 시각, 방문 대상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작성된 명부는 병원이 관리, 보관하게 된다. 정부나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병원은 이를 제출해야 한다.
권덕철 총괄반장은 “의무규정은 아니며, 의료법 등을 개정해 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각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향후 주요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방문객 관리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173번째 환자는 6월5일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에서 76번째 환자와 접촉했으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돼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22일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뒤인 24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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