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임금의 퇴직금 산정방식, 합리적으로 변해야"
퇴직 전 임금이 현저히 줄었다면 통상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기준을 마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5일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퇴직금 산정 기준은 퇴직 하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결로 퇴직금 산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B 회사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근무했다. 하지만 2013년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약 두달 간 회사에 나가지 않다가 9월 14일 퇴직했다.
A 씨의 임금 내역을 보면, 2013년 6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2만4000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2013년 4월 13일부터 2014년 7월 12일까지 받은 임금은 총 710만원이다. 1일 7만 8000원 정도를 받은 것이다.
1심은 A 씨의 퇴직금 청구에 612만원을 , 2심에서는 28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며 통상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