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 근로자' 갑작스런 해고 부당해고 아냐"
법원 "일용 근로자의 단순·보조적 업무 특성에 지속성 없어..."
하루 단위로 계약한 일용직 노동자는 갑자기 고용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6일 (주)호텔롯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김 씨의 업무는 지속성이 없는 보조적 업무"라며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로 26일 호텔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 호텔롯데와 하루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뷔폐식당에서 주방 보조업무, 청소 등의 일을 했다. 3개월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하다 지난해 3월 호텔롯데는 A 씨와의 근로계약 체결을 중단했다.
이에, A 씨는 이를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기각 당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A 씨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 단위로 근로기간에 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가까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호텔롯데는 식당의 일시적인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근로기간을 정한 것이며 이것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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