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유산 '강제노역' 주석 달았지만, 여전히 '한계'
"일제에 의한 조선인 강제노역 주석, 의미 축소…이러한 한계는 지적돼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일본 메이지시대 산업시설과 관련, 조선인 강제노역을 설명한 부분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인 강제노역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이 일부 수용되기는 했지만 이를 설명하는 단어의 의미가 축소됐다는 것이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6일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정부는 애초 7개 시설에서 강제노역이 이뤄졌으니 이 부분은 등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목표였는데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었다”면서 “오히려 그 부분 보다는 한국정부의 강제노역이라는 것(표현)을 할 것인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한국정부가 요구한) 내용을 정확하게 영어로 하면 ‘강제노역(forced labor)’라고 돼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against their will)’라고 됐다”면서 “그 다음 ‘일하도록 강요받다(forced to work)’라는 부분은 사실 (의미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노역(forced labor)’이 (들어가게)되면 일종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정부로선 강제노동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 삽입되지 못했으니 그런 점에서 한계는 분명히 지적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강제노역에 대한 역사적 부의역사에 대한 부분을 일본이 공식 무대에서 인정했다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면서 “이 문제로 한일 양국이 외교적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한일관계를 좋은 분위기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향후 한일관계와 관련, “7월초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고비가 넘어갔지만 8월달이 되면 광복절이 있다”면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일본의 패전 70주년에 해당하는 아베 담화가 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 9월 이후 정상회담 얘기도 있는데 이부분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가) 판가름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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