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결렬...내년 최저임금 '5940원~6120원' 되나
3차에 걸친 최저임금 수정안에도 불구 협상 결렬...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국민적 기대와 열망 커"
15시간 동안 진행됐던 최저임금협상이 결렬됐다.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8일 오전 5시 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결국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 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3차에 걸친 최저임금 수정안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인 사용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그리고 5715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3차 수정안까지 나왔지만 양측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공익위원측은 새벽 5시 30분쯤 5940원에서 6120원에 해당하는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논의를 촉진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촉진구간 발표를 듣자마자 즉시 회의장에서 나가며 협상이 무산됐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어느 때보다 많아 12시간 넘게 마라톤협상을 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촉진구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본급이 오를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성과급과 수당 등이 같이 올라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위원장은 "심의 촉진구간은 협약 임금 인상률 4.4%에 소득분배개선분 2.1%를 더한 6.5%를 하한선으로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3.2%를 더한 9.7% 상한선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8일 오후 7시 30분에 세종청사에서 열리기로 돼있다. 하지만 촉진구간에 반발했던 노동위원들이 회의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최저임금 인상안의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노총 강준훙 대변인은 “공익위원안은 500만 저임금 근로자를 절망시키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며 이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론에도 역행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법적 효력이 생기는 장관 고시일 8월 5일의 20일 전까지 결론을 내려야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55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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