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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지정감염병'에서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


입력 2015.07.09 09:49 수정 2015.07.09 09:50        스팟뉴스팀

보건당국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관련정보 신속하게 공개해야"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이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공용브리핑룸에서 열린 메르스 정례 브리핑에서 나흘째 메르스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안긴 메르스(중동흐흡기증후군)가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된 메르스는 '제4군 감염병'에 포함된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이다. 페스트,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제4군 감염병에 해당된다.

지정감염병은 제1군 감염병부터 제5군 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이외에 유행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활동이 필요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감염병 관련정보도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와 확산되지 못하도록 방역 현장의 공무원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방역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감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 정보와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게 된다.

방역관에 대한 권한도 부여했다.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 유행할 것으로 판단되면 방역관이 발생 지역에 대해 조처하게끔 했다. 방역관이 감염병 예방, 방역 대책을 펼치고 주민을 대피시키며, 감염병 매개 음식물·물건 등을 폐기·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보건소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역학조사관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메르스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발생하지 않아 186명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도 추가되지 않아 35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완치자는 1명 늘어 모두 120명이 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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