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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끝내 불인정


입력 2015.07.15 17:45 수정 2015.07.15 17:46        스팟뉴스팀

인사처 재차 "현행법상 순직 인정 불가하다" 입장 밝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선생님의 순직 재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가 발언한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15일 세월호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해 재차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김초원(사고당시 26)·이지혜(사고당시 31)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안산 단원고에 제출했다. 순직 여부는 경기도교육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접수되면 결정된다. 그러나 인사처가 순직신청을 반려하며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인사혁신처는 앞서 순직 신청을 반려한 이유에 대해 "기간제 교원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교사의 유가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나 인사처는 이를 또 반려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순직으로 인정하려면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법은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한시적인 임기제 공무원이나 장기 재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단기 재직자여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일부러 순직 인정을 안해주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공무원에 대해 상시 공무에 종사하면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정부는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고 김초원 교사는 2학년 3반, 고 이지혜 교사는 2학년 7반 담임이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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