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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폭행 신고 일병에 경례 500번...결국 자살 기도


입력 2015.07.20 15:50 수정 2015.07.20 15:51        스팟뉴스팀

해병대 "인권위와는 별개로 사건 재조사하겠다"

해병대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부대 내 선·후임병의 보복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해병대에서 선임병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병사가 타 부대로의 전출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선·후임병의 보복에 시달리다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피해 병사의 가족은 지난 5월22일 해당 부대에 배치된 A 일병(20)은 부대에 온 지 얼마 안된 5월24~28일 선임병 3명으로부터 다른 동료 두 명과 함께 구타를 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일병은 선임병으로부터 철모로 머리를 맞거나, 맞다가 쓰러지면 발로 밟히는 등의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A 일병은 부대에 찾아온 민간인 상담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놨고,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가해 병사 3명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그러나 A 일병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출을 원했으나 부대에 남게 됐다.

부대 내 보복성 가혹행위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선임병을 신고한 일병이 부대에 남게되자, 선임들은 A 일병이 자는 침상을 발로 차고, 샤워실에서 A 일병을 나체 상태로 세워두고 폭언하기도 했으며, 경례 연습을 500번 이상 시키기도 했다.

A 이병의 관물대에서는 소지품과 군 지급품이 자주 사라졌으며 심지어 이병인 후임병들도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른바 '기수열외'도 있었다.

이러한 부대 내 보복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A 일병은 지난 6월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기도했다. 다리부터 떨어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왼쪽 발을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는 이러한 가혹행위가 일어났음에도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피해병사들의 타 부대 전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A 일병의 자살 기도 후 다른 피해 병사 한 명을 타 부대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대의 간부인 B 씨는 A 씨의 가족에게 “A 일병이 ‘내가 선임병을 쓰러뜨릴 수 있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A 일병에게도 ‘그런 발언을 했기에 문제는 너도 안고 가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도 동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가족 측은 “이는 가혹행위 피해자에게 도리어 부적응자 낙인을 찍어 책임을 돌리는 행태”이고 “더구나 A 일병은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A 일병의 가족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이에 인권위는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에 해병대는 20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 가족과 해당 병사에게 유감을 표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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