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약정 2년-위약금↓…SKT+케이블 상품 생긴다
표준약정 2년, 동등결합 활성화
동등할인은 수용 안해... 연말까지 세부 사항 마련
정부가 휴대폰, IPTV, 초고속 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에 대한 불공정 개선에 칼을 들이댔다. 이에 따라 결합 상품 표준 약정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해지 시 위약금도 대폭 낮아진다. 케이블TV의 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상품을 묶어 할인 판매하는 ‘동등결합’ 상품 출시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결합 상품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 약관이 신설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약정 기간의 축소다. 일반적으로 결합상품 가입 시 휴대폰 등의 이동통신상품은 2년, 초고속 인터넷이나 IPTV는 약정기간이 3년으로 구성된다. 소비자는 3년부터 최대 5년까지 약정에 묶여 있어야 했다. 이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결합상품 표준 약관 기간은 2년으로 모두 통일한다.
단, 표준 약관 기간은 가이드라인으로 강제 사항은 아니다. 약정 기간이 줄어들면 할인율은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표준 약정 기간은 전적으로 소비자 선택에 맡긴다. 만약, 사업자가 반드시 3년 약정으로 상품을 구성하려면 그 근거를 미리 제시해야 한다.
과도한 위약금(할인반환금)도 개선된다. 결합상품은 장기간 이용시 약정기간 내 해지시 위약금을 많이 물어내야 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금은 감소하도록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위약금에 해당되는 설치 반환금, 결합 할인 반환금 모두 장기간 이용할수록 위약금 액수를 낮춘다.
이 외 해지 절차에 대한 고지 및 안내 절차를 강화하고, 가입 및 해지도 보다 쉽게 하도록 한다. 사업자가 이를 어길시 방통위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통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관련 규정을 강화해서 최대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측면으로는 사업자별 과도한 요금할인 격차를 줄이는데 주력한다. 각 업체는 사전적으로 결합상품을 구성해 1차적으로 약관 인가하고 신고할 때, 할인율이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합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공짜 마케팅을 막기 위해 특정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도 개선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방송 등 상품별 할인이 각각 들어있는데 특정 상품에 무료로 몰아줘 ‘공짜’ 마케팅을 펼치는 것도 엄중 금지한다.
기존 ‘동등결합’이 활성화되도록 이를 저해하는 행위도 금지행위로 신설했다. 동등결합은 인가 대상자인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경쟁사업자도 인가 대상 사업자의 상품을 포함시킨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휴대폰 상품에 씨앤앰의 방송 상품을 묶어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결합은 기존에도 법적으로 가능했으나 세부안 마련이 복잡해 실제로는 활용 사례가 전무했다.
사업자마다 다른 비대칭적 요금 구성도 손질한다. 케이블의 경우 상품별 요금을 상한제(00이하)로 운영하는 반면, IPTV업체는 정액 요금제를 내세우고 있다. 이용자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요금 체계 방식도 구체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미래부와 방통위는 케이블 업계가 주장했던 ‘동등할인’은 관련 제도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할인을 반대하지 않지만, 동등할인을 주장하는 케이블 업계의 상품도 구성마다 동등할인, 차등할인을 갖고 있다”며 “해당 부분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경쟁시장상황평가를 통해 결합상품 제도 개선안의 세부 사항을 정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에는 3개월이 소요되며 법 개정은 이보다 좀 더 걸릴 전망이다. 관련 작업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SIDI)가 정부로부터 각 사업자별 기초 자료를 제출받아, 결합 시장을 분석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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