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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일괄 20년 관리는 기본권 침해"


입력 2015.08.11 16:06 수정 2015.08.11 16:08        스팟뉴스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등록대상자 특성 따라 차등화해야"

헌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게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을 적용했고, 교화 가능성이 있는 소년범들에게도 동일하게 20년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헌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되도록 한 법 42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대 2(위헌) 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몰카 범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고, 신상정보 관리가 재범 억제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등 공익이 크다”고 밝혔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범죄 특성이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의견을,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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