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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기부채납 용처놓고 서울시-강남구 난타전


입력 2015.08.12 17:12 수정 2015.08.12 18:26        박민 기자

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위법…무효 소송 청구" 개발 제동

서울시 "관련 고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 반박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기자회견과 반박성명 등을 주고받는 등 난타전을 벌이면서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가 한전부지와 잠실운동장부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묶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데 이어 강남구는 관련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한전부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의 국제교류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구민 비대위와 강남구민, 신연희 구청장이며 피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될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21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처분이 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다음주 중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 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업무,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회),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 부지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 5000㎡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이날 즉각 자료를 내고 "강남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혼동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절차"라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구역 내의 개발내용을 결정한 행위가 아니라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까지 확대한 절차이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잠실운동장 포함과 관련, "이는 국토계획법 제51조에 근거한 적법한 사항으로 '운동장' 시설의 재배치, 기능증진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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