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위법…무효 소송 청구" 개발 제동
서울시 "관련 고시,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 반박
1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코엑스와 잠실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 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밑그림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업무, 마이스(MICE,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회),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전 부지에는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 5000㎡를 확보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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