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전원위 열어 사형제 '공식' 폐지할 것"
"김영란법, 대상·범위 졸렬하고 부실해 땜질식 누더기법 우려"
사형제 존폐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의원 172명이 공동 발의한 사형제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본격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 전체 의견을 물어 이번에야말로 사형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발의만 됐지 실질적 논의는 별로 없어 방치돼 왔다”며 “매우 중대하고 무거운 의제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하는데 국회 전원 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내리겠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사형선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와 다를 바 없어 지금까지 수차례 사형제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발의만 됐지 실질적 논의 없이 방치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사형제도와 사형선고가 있음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겉과 실제가 불일치한 것을 실제와 맞는 법제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그냥 발의만 하고 저 구석에 방치된 채 두는 게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치열하게 하는데 법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도 수차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법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위원회라는 것을 활용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말하자면 전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절차 말고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밤새워 토론해 그것이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전원 위원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 국회의원 전원 위원회가 거의 열린 적이 없는 것과 관련 “이런 제도가 실질적으로 있는데 활용해야 한다”며 “사형제 존폐와 같은 중대한 의제 같은 것들은 일개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 전원의 총회를 묻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이미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라며 “이미 우리나라는 국제적, 경제적으로 EU FTA를 맺었다. EU에서는 사형제 집행국가와 여러 협약 등을 맺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위원장은 국제법적으로 EU FTA의 이행을 위해서도 사형제 폐지를 공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시행령 안을 마련 중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대상과 범위가 너무 졸렬하고 부실해 땜질식 누더기법이 우려된다”며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정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 관련 현재 여당 내에서 ‘한우나 굴비 같은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제외하고 적용가액을 현실성에 맞게 상향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애초부터 목적은 좋았으나 그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데 너무 졸렬하고 부실하게 입법해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개탄했다.
그는 “전 공직자,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나 언론인 또는 사립학교까지 범위를 무한정 넓히다보니 복잡한 문제가 돼 잘못하면 땜질식으로 돼 버리는 엉망진창 누더기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10월 시행 전이라도 대상과 범위를 고위직들만 대상으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해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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