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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앞 선글라스는 잠재적 보이스피싱범?


입력 2015.08.17 13:46 수정 2015.08.17 13:57        스팟뉴스팀

금감원, 17일 '금융사기 근절 대책' 발표…10월부터 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ATM 등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려면 모자나 선글라스를 벗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사기를 범행도구 확보, 유인, 이체, 인출, 사후구제 등의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의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인출' 단계에서 CD·ATM 고객이 인출시 선글라스, 마스크, 안대, 눌러쓴 모자 착용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위장행위를 한 경우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은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범행도구 확보' 단계에서는 거래중지제도 및 해지 간소화 활성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등이 실시된다. '유인' 단계에서는 사기전화 목소리를 보이스피싱 체험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피해 예방 문자를 제공하는 조기경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체' '인출' 단계에서는 '30분 지연인출제'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시행하기로 했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금카드 등으로 출금할 경우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10분간 출금을 지연시키는 제도다. 지연인출제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 실적에 따르면 피해금액은 총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규모인 2023억원보다 감소했다. 사전에 예방해 피해를 막은 규모는 747억원, 피해자에게 되찾아준 금액은 481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과 수사당국이 금융사기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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