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영화 '암살' 표절? "저작권법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


입력 2015.08.18 14:44 수정 2015.08.18 14:50        스팟뉴스팀

법원 "소설 여주인공, 일회적 저격임무 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8일 소설가 최종립 씨가 주식회사 케이퍼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케이퍼 필름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8일 소설가 최종림 씨가 주식회사 케이퍼 필름을 상대로 낸 영화 '암살'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 씨는 지난 10일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했다. 최 씨는 표절 근거로 자신의 소설 속 여주인공 황보린과 영화 '암살'의 여주인공 안윤옥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성 저격수와 같은 인물 유형이나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견한다는 등 추상적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의 여주인공은 저격수로서 암살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지만 소설 여주인공은 일회적으로 저격임무에 종사했을 뿐 전문적인 저격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는 소설 속 조선 파견 대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장면과 영화 속 죽은 단원을 추모하는 장면, 일본 총독과 친일파의 밀담 장소를 독립군이 습격하는 장면, 영화와 소설에 모두 종로경찰서가 등장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장면들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이므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주인공들이 임시정부에 의해 구성된 암살단의 일원으로 조선에 파견돼 요인 암살 임무에 종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나 인물 사이의 관계,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