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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순 사기죄 아닌 '범죄단체'로 처벌


입력 2015.08.28 15:18 수정 2015.08.28 15:19        스팟뉴스팀

재판부 "근거는 수직적 통솔체계·이동자유 제한·징벌 체계 등"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원들에게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사기)로 기소된 관리자급 이모 씨(28)에게 징역 6년을, 책임자급인 원모 씨(29)와 문모 씨(40)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밖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2명에게는 징역 3년~6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검거되지 않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중국과 국내에 인적, 물적 조직에다 수직적인 통솔체제까지 갖추고 범행한 점, 제 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한 점, 조직 탈퇴가 자유롭지 않았던 점, 이동자유 제한과 징벌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대다수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매뉴얼 내용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 등으로 업무 시작 전에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을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범행 수법도 날로 치밀해지는 환경적인 상황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으로 획득한 수익은 전액 추징한다고 밝혔다.

앞서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를 받고 1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체크카드 편취팀, 대출 사기팀, 현금인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중국과 국내 간 협업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300명이 넘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단순 사기죄로 처리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죄단체로 처벌함에 따라 그동안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던 관련 범죄를 엄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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