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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높이는 방법은?


입력 2015.08.29 11:49 수정 2015.08.29 11:52        스팟뉴스팀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 활용 가능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 옛 본부 사옥.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이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소개해 가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 이은영 주임연구원의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이란 글에서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더 높이는 방법으로 근로 기간에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되도록 오래 가입해야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특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임의가입'을 활용하는 방안을 꼽았다. 임의가입은 전업주부나 학생, 군인처럼 강제로 가입할 의무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자신의 선택으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했다. 60세에 도달해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자격을 상실했지만 최소 가입기간(10년) 부족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65세에 이를 때까지 임의계속가입하겠다고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내서 가입기간을 늘릴 수도 있다.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이후 소득활동을 하게 됐을 때 납부예외기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제도다.

내지 않은 보험료를 일시에 내거나 나눠 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서 연금액을 올릴 수 있다.

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하거나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으로 그간 낸 보험료를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사람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조언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4년 현재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개인기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약 80%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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