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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출범 6개월 만에 제대로 돌아갈까


입력 2015.09.04 07:26 수정 2015.09.04 07:29        하윤아 기자

출범 초기 이후 첫 현장조사에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기대감 상승

일부 위원들 "조사 최종 결재 권한 두고 갈등 여전히 내재돼 있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근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현장 실지조사 활동을 벌여 향후 특조위 차원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특조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내재돼있어 제대로 된 조사 활동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특조위는 앞서 7월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4~7급 별정직 공무원 30여명을 신규 임용하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또 최근에는 공석이었던 특조위 부위원장 자리에 이헌 변호사가 선출되면서 특조위 재가동의 기틀이 마련됐다.

실제 특조위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현장 실지 조사를 벌였다. 이는 특조위가 지난 3월 출범 초기에 세월호와 내부구조가 비슷해 ‘쌍둥이배’로 불리는 오하마나호 현장조사를 벌인 뒤 약 6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벌인 현장조사다. 특조위 측은 이번 조사 당시 세월호 침몰 당시와 유사한 시간대와 해상 조건에서 선박의 운항 상태를 실험, 데이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여, 특조위가 출범한지 6개월여 만에 실질적인 현장조사가 이뤄진 데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특조위 조사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흘러 나왔다.

이헌 부위원장은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워낙 조사할 내용이나 사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았고, 또 파행 기간도 있어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저와 정부 측 파견 공무원이 들어와 구성이 됐으니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제대로 굴러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특조위 위원도 “인원을 새로 뽑고 공무원을 파견 받고 하는 과정들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조위 활동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여전히 특조위 내부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어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세월호 특조위원들에 따르면 특조위는 최근에야 조사규칙을 마련했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예산 문제에서 정부와 부딪히면서 파행을 겪으면서 조사규칙과 청문회 운영규칙 등 전반적인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규칙이 제정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모된 것이다.

특조위의 진상조사는 △유족이나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건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 △별도의 신청 없이 특조위 직권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이뤄진다. 특조위는 곧 신청 공고를 내 유족과 일반인들의 진상조사 신청을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규칙과 구체적인 조사활동 계획이 마련됐지만, 정작 문제는 현재 특조위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의 '최종 결재'를 누가 할 것인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유족과 야당 측 추천 위원들은 진상규명소위원장에게 전적으로 진상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은 원칙적으로 내부 업무는 부위원장이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 활동의 최종 결재도 부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특조위는 최근 조사규칙을 마련할 당시 진상조사의 최종 결재 권한에 대한 위임전결규정을 따로 의결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한을 누가 갖는지를 두고 특조위 내부에서 두 갈래로 입장이 갈리고 있어 위임전결규정과 관련,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특조위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실 조사규칙은 크게 분쟁 없이 마무리 지었다”며 “다만 남아있는 것은 위임전결규정이다. 이것이 의결돼야 조사 활동을 벌일 수 있을 텐데, 이를 두고 아마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조사규칙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위임전결규정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관련해 또 다시 내부에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사 활동이 늦춰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또 다른 특조위 위원도 “진상규명 업무의 최종 결재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갈등이 내재돼 있다”며 “그동안 진상규명 활동에 소홀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늦어진 부분도 있다. 지금도 진상규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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