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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법안 입법 단독 추진한다"


입력 2015.09.11 16:10 수정 2015.09.11 16:10        스팟뉴스팀

"내주부터 여당과 합의...노사정위 타결되면 내용 반영할 것"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노사정 합의가 시한내 타결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독자적인 입법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노사정이 정부가 내건 시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주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개혁 입법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정의 법안 마련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해선 입법조치와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정기국회 예산 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서 제출됐고 노동개혁 법안은 국회 논의 절차가 있어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에 통과가 지장을 받는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정은 10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세부 문구 등 내용에서 한국노총 측이 반대한 것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12일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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