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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고아된 7세·9세 아동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15.09.12 10:56 수정 2015.09.12 10:57        스팟뉴스팀

복지부, 논란 일자 부모 없는 미성년자 소득 없으면 건보료 부과 않기로

건강보험공단이 세월호 참사로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이 일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돼 홀로 남겨진 7살 A 양과 9살 B 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행법상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 조항에 근거해 A 양과 B 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 양과 B 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즉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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