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논란 일자 부모 없는 미성년자 소득 없으면 건보료 부과 않기로
건강보험공단이 세월호 참사로 고아가 된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이 일자,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가 관련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료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돼 홀로 남겨진 7살 A 양과 9살 B 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현행법상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 조항에 근거해 A 양과 B 군이 비록 소득은 없지만 재산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A 양과 B 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즉각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