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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국적 진포해운, 북한과 500억 규모 불법거래


입력 2015.09.12 14:53 수정 2015.09.12 14:53        스팟뉴스팀

북한이 유엔 제재 피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일 가능성에 무게 실려

싱가포르 국적의 진포해운이 과거 4년간 북한과 500억원에 이르는 불법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 엔케이뉴스가 싱가포르 법원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진포해운은 허가 없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북한 관련 기업 또는 기관들과 총 605차례에 걸쳐 4000만 달러(약 474억원)가 넘는 규모의 거래를 했다.

이로써 진포해운이 비록 싱가포르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북한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 불법거래를 할 목적으로 세운 회사라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2010년 11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이 유엔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동해선적대행'과 '진포해운회사'를 설립해 불법 무기류·마약·담배 등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진포해운이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3일부터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불법거래와 연관된 혐의로 진포해운에 대한 재판을 벌이고 있다. 진포해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무기류를 싣고 이를 북한으로 옮기려 했던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비용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 검찰은 진포해운은 지난해 3월 7만2000 달러를 파나마 선적회사인 씨비팬톤엔드코에 송금한 점에 미뤄 이 자금이 청천강호의 파나마 운하 통과 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7월 쿠바에서 선적한 미그-21 전투기와 구소련 레이더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진포해운은 불법거래 및 청천강호 운하 통과 비용 지불 혐의가 동시에 인정되면 최고 77만 달러(약 9억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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