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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성전환자에 '면제받고 싶으면 고환 적출하라’ 강요?


입력 2015.09.13 14:11 수정 2015.09.13 14:11        스팟뉴스팀

김광진 "현행 규정상 전문의 소견 등 있으면 수술 여부 관계 없이 면제 대상"

병무청이 징병검사를 받으러 온 성전환자(트랜스젠더)들에게 '병역 면제를 받고 싶으면 고환 적출 수술을 해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현행 규정상 트랜스젠더는 일정기간의 치료·입원경력이나 그 밖에 전문의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적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면제판정을 내주지 않으면서 고환 적출 수술을 받아오라고 강요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12년 이후 성전환자가 정신과적으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21건에 불과한 반면, 고환 결손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104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실제 정신과 판정을 받기 위해 성 주체성 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기록을 제출한 한 트랜스젠더에게 신체검사 담당자가 '면제받고 싶으면 10개월의 기간을 줄테니 그때까지 액션을 취하라'고 말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받을 필요가 없는 의료적 위험을 동반하는 고환 적출 수술을 억지로 받게 되는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문의 소견 등이 있을 경우 외과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군면제 대상으로 돼 있음에도, 병무청이 무리하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고환 적출 등 생식기 수술은 최후의 수단일 뿐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며, 성별 정체성의 확인에 있어서 생식기 수술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라며 "명확한 정신과적 판단기준을 수립하여 트랜스젠더들의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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