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막으려면 피해자가 알아서 보호요청?
"우리나라 증언자 신변보호 약해, 외국은 경찰 안전가옥 등에서 관리감독"
최근 경찰에 붙잡힌 ‘트렁크 살인’ 피의자 김일곤이 복수를 위해 작성한 이른바 ‘복수 살생부’가 공개되면서 보복범죄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우리나라의 증언자 신변보호책이 부족해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에 비해 증언자 신변보호책 제도가 약해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교수는 “현재 신변보호를 경찰에 요청하면 요건이 충족될 시 접근금지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런 명령을 피의자들이 고의로 어길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고발했다.
이어 이 교수는 “우리의 경우 접근금지명령을 요청 해주고 문제는 알아서 범법행위 하지 말라는 시스템이다 보니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은 그런 법원의 명령이나 경찰의 경고 정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현재로서 보복범죄와 관련된 협박이나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대해 “일단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하고, 본인들이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호자나 가족, 친지들이 함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는 크게 좋은 혜안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의 경우 경찰의 안전가옥 같은 곳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거하며 경찰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스템이 있다”며 “(국가의 최소한도의 도움만 기대할 뿐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이나 특별한 신변보호와 같은 것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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