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핀 남성 2명...위차료 산정 방법은?
1심서는 각 2000만원, 항소한 1명은 2심서 절반만 배상 판결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불륜남들에 대해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을 때, 위자료를 따로 산정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보다 위자료를 배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심은 "손해배상을 똑같이 내라"고 명령했으나, 2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고 이미 다른 남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다"며 제3의 불륜남에겐 "그 절반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5일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 B 씨를 상대로 낸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은 "A 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 B 씨와 C 씨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에 A 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각각 위자료 2000만원씩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 씨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B 씨는 "A 씨 아내와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해도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B 씨가 간통을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원고의 아내와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그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해위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이다"며 불륜 배우자보다 손해배상액 범위를 좁혔다.
또 "아내와 B 씨, C 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데, 원고가 주된 책임이 있는 아내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았고 C 씨에게 이미 2000만원을 받은 점을 종합하면 B 씨의 배상액은 1000만원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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