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속기관 국제금융 전문인력 수당 '제각각'
김상민 "금융위 국제금융 전문인력은 부족...제도 개선해 인력 양성해야"
금융위원회의 국제금융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 공공기관별로 수당 금액이 소속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7일 금융위원회 및 소관 금융 기관(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산업은행·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제금융 전문인력 및 수당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 전문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금융감독원(33.7%), 예금보험공사(21.1%), 기술보증기금(11.5%) 금융위원회(10.9%) 주택금융공사(9.49%) 산업은행(8.5%) 예탁결제원(6.6%) 신용보증기금(5.03%) 자산관리공사(5.0%) 기업은행(2.26%)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조사한 국제금융 전문인력 대상은 각국 변호사 및 한미 공인회계사(CPA), 국제재무분석사(CFA) 최종합격자, 국제 재무위험관리 전문가협회(GARP) 주관 국제재무위험관리사(FRM), 각 소관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하지만 이 중 국내 금융정책을 총괄하며 자산운용과 및 자본시장과 등을 두고 있는 상급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경우 CFA 최종합격자와 FRM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수당 지급 대상과 지급 여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9월 기준 국책 산업은행의 경우 기관성격 상 한미 변호사 및 CPA, CFA 최종합격자, FRM에 대한 수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반면에, 예금보험공사는 위의 국제금융 전문인력에 대해 모두 월 10∼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및 각 소관기관의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관성격에 부합하는 경우 수당지급 등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금융시장 개척 및 신성장동력 발굴 등 공공기관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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