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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팔팔정', '비아그라'와 맞붙은 결과가...


입력 2015.10.16 14:14 수정 2015.10.16 14:16        스팟뉴스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식별력 없어"

심혈관 기능 및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Viagra)'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미국계 제약사가 국내 업체에 패소했다. 사진은 YTN 캡처

심혈관 기능 및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Viagra)'의 디자인 특허 분쟁에서 미국계 제약사가 국내 업체에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화이자(Pfizer)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가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아그라는 마름모 도형의 각 모서리가 완전한 호 모양으로 다듬어진 형태이지만 팔팔정은 마름모 도형의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진 육각형에 유사한 형태”라며 “비아그라는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긴 타원형이나 팔팔정은 옆에서 볼 때 전체적으로 아래·위로 살짝 부풀어 오른 사각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비아그라를 생산하는 화이자는 2012년 비아그라의 국내 특허 만료 후 한미약품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 색 마름모꼴로 팔팔을 생산·판매하자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비아그라의 디자인이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형상·색채로 된 제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의 품질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팔팔정'의 생산을 금지하고 보관중인 제품도 폐기하라고 판결했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한미약품은 "이미 특허법원에서 진행한 디자인, 입체상표권 관련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며 "이번 소송이 팔팔의 명성을 재확인하고 후속으로 출시한 '구구'의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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