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만에 보험 대개혁' 업계 "기대반 우려반"
금융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업계 "산업 발달 초석 마련"
금융소비자원 "소비자 보호 대책은 빠진 실효성 없는 조치" 강력 반발
금융당국이 최근 22년만에 대대적인 보험규제 개혁을 통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그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보험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대해 "근 20년 동안 중 대대적인 규제 개혁으로 그 의의가 굉장히 크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보험 산업에 대해 사전적 규제를 사후 감독 체제로 전환하고 상품 가격에 대해서도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의 틀이 바뀐 것"이라며 "당장 실효성 평가는 어렵지만 보험 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초석은 만들어 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 상품이나 가격, 약관 등에 대해 사전 감독해왔지만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보험산업의 변화는 확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 상품이나 가격 책정 부분에서 자율성이 높아진 데 따라 당국의 규제를 벗어난 새로운 보험 산업의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당국에서 스스로 규제를 내려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이라며 "그동안은 일정한 규제를 통해서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경쟁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주력상품에 대해 마케팅 전략에 맞춰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고 중소형사들은 특이한 상품이나 틈새상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 사이즈에 맞게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보험산업 자율화에서 소비자 보호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은 21일 성명을 내고 “정작 소비자 보호대책이 빠져 있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및 자율화의 허점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해지면 보험료 인상이 경쟁적으로 전개돼 소비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업비를 더 부과하거나 보험료를 과도하게 높이는 등의 문제는 당국이 철저하게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보험사가 소비자 이익에 반하게 행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협회 관계자 역시 "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딘가에서는 가격을 저가 전략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며 "꼭 보험료 인상 쪽으로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이번 로드맵이 시행된다고 해서 보험료가 과도하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높아진 손해율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시돼온만큼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그 정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제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손해를 내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면서도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소폭 인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자율화가 됐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소원은 "보험사들의 자율적인 상품 개발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공정하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고 자율화의 허점으로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로드맵이 보험 산업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후 감독 체제를 확실히 하는 것보다도 소비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부당한 상품을 제조 판매한 보험사에게 벌금을 강화하고 고액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사후약방문이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벌금이나 과징금은 사고 터진 후 뒷 수습하는 조치이고 그동안 금융당국이 보여 준 솜방망이 처벌을 소비자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헌 금소원 국장은 “금융위가 자율화라는 명분하에 보험사를 살리는 대신 소비자 보호를 역행하는 사태가 발생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부담과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