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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 일병 사망 사건' 원심 깨고 파기 환송


입력 2015.10.29 11:30 수정 2015.10.29 11:31        스팟뉴스팀

"주범 살인죄는 인정...나머지 부대원은 공범 관계 인정 어렵다"

가혹행위로 후임을 숨지게 한 일명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가혹행위로 후임을 숨지게 한 일명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7)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 병장(23)과 지모 상병(22), 이모 상병(22),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4)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파기됐다. 이들 중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대법원은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 병장의 경우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하모 병장 등의 경우는 살인의 고의나 이 병장과의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병장 등은 지난해 4월 수십차례 집단폭행을 통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을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이 병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교화 개선의 여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 병장과 이 상병, 지 상병도 각각 징역 12년으로 감형받았다. 유 하사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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