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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으로...현충원에 안장


입력 2015.11.22 13:30 수정 2015.11.22 13:31        스팟뉴스팀

유족과 정부 협의로 국가장 결정...대통령이 장례위원장 임명 또는 위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종필 전 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거행되고, 장지는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2일 낮 1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를 논의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유족 측과 행정자치부의 합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국가장 절차는 정부와 유족 측의 협의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이후 정부는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 기간에 조기를 달게 된다.

이날 행자부 측은 “유족과 합의된 내용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며 “국가장 진행, 장례위원회 구성, 장지, 영결식과 안장식 등 장례 절차 전반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성될 장례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위원장 1인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6명 이내의 부위원장,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유족은 위원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장례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대표 및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국가장의 장례 기간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일 이내로 지정돼있으며,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김대중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최규하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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