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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3회동, 누리과정 입장차만 확인


입력 2015.11.24 21:31 수정 2015.11.25 09:31        전형민 기자

26일 본회의도 불투명, 북한인권법·테러방지법 부분합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좌)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우)가 24일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간 '3+3회동'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 향후 국회일정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했다. ⓒ데일리안

여야가 24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3+3회동'을 열고 향후 국회 일정 등과 관해 협의했지만 당초 주요 합의 목표였던 누리과정 예산안은 전혀 합의하지 못하고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내 처리하는 것만 겨우 합의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부터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경제활성화법·한-중FTA·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 개최일 등을 2시간 40분 정도 논의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까지 합의안을 마려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2시간 40분간 계속된 회동의 절반 이상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이 종료되기 25분 전 먼저 회동을 나와 이동하며 기자들에게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이날 회동에 누리과정 관련 보고를 위해 참석한 기재부와 교육청) 양쪽의 이야기만 들었다"며 "(누리과정 외) 다른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즉 여야 원내지도부는 총 회동시간 2시간 40여분 중 2시간 15분 정도를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머지 25분 혹은 그 이하의 시간동안에 경제활성화법·한-중FTA·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국회 본회의 개최일 등을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회동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회기내 처리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두 법안 중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센터의 소재를 놓고는 여전히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그동안 테러방지법 처리에 난색을 표한 이유가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로 두게 되면 '국정원이 사찰과 관련 너무 큰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논리였던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논쟁거리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대테러센터를 우리 당은 국정원에 두는 게 맞다고 주장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두고 사이버 부분은 미래부에 두자는 주장을 했다"며 "곧 합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는 기본 접점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사이버테러의 경우 미래부 산하로, 비(非)사이버의 경우에는 NSC를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테러방지법 TF팀이 운영중이며 그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합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됐다가 지난 22일 서거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26일 오전에 당겨서 개최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구두합의된 본회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당초 26일 하기로 했었는데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으로 인해 이 원내대표와 26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누리과정 관련해서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아직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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