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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동영상' 아닌 '링크’만 보내도 '성폭력'


입력 2015.12.11 09:10 수정 2015.12.11 09:12        스팟뉴스팀

법원 "직접 영상 전송 아니라 링크라도 특별한 차이 없다"

음란 동영상을 직접 전송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링크 주소만 전송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는 법원 판결로 74세 노모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데일리안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직접 동영상을 전송시킨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7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노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메신저로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에게 “지인으로부터 귀한 비디오를 받았다. 진한 영화 장면이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링크 주소 9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동영상 자체가 아닌 링크 주소를 보냈고, 피해자가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뒤 링크를 열어 동영상을 재생할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적용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으므로 링크를 클릭해 서버에 저장된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전송된 파일을 클릭해 시청하는 과정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행위자가 영상 자체를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별다른 제약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영상을 ‘도달하게’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덧붙여 재판부는 “오히려 링크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파일 다운로드 과정이 생략되거나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하게 돼 동영상 시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고, 단말기 저장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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