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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포트홀 피하다 교통사고…지자체도 배상 책임”


입력 2015.12.13 14:43 수정 2015.12.13 14:43        스팟뉴스팀

"서울시 관리 책임 25%"

자전거 운전자가 포트홀(pot hole)을 피하려다 자동차와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생기는 작은 구멍 등을 일컫는 용어다.서울고법 민사3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서울시는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인 A씨는 2009년 10월 서울의 한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73세)씨를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쳤다. 이 충격으로 넘어진 B씨는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고 4년 뒤 숨졌다.

A씨는 자전거 추월할 때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가족은 A씨 차량에 공제계약이 돼 있는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억31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합회는 B씨의 치료비와 배상금으로 3억6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연합회는 “B씨가 사고 지점 맨홀 뚜껑 주위의 파인 곳을 지나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져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서울시의 도로 관리하자가 결합된 것 사고”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사고에 도로환경적 유발 요인이 있다. 사고 지점 근처의 맨홀 뚜껑 오른쪽에 폭 20㎝가량 도로가 손상돼 있다’는 경찰이 보고서 기록이 증거가 됐다.

1심은 ‘노면의 팬 정도가 자전거의 조종을 급격히 불안정하게 할 정도의 심각하지 않다’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등을 근거로 “사고 원인을 도로 파손 때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B씨가 사고 직후 ‘맨홀 뚜껑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점과 경찰 보고서 등의 신빙성을 인정, 도로 관리와 운전자 과실이 결합돼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도의 주된 기능은 자동차 통행에 있고 이 도로 노면의 팬 정도가 자동차 통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과실 비율을 25%로 제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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