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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년 역사 서울 YMCA '내부자들' 사건의 전말을 보니...


입력 2015.12.23 11:34 수정 2015.12.23 11:38        스팟뉴스팀

이사회에서 감사 제명 권한 없어 아예 회원권 박탈

서울YMCA의 이사장 배임 사건이 감사를 제명하면서 점입가경이다. 사진은 지난 12월 10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기독교계 시민단체인 서울YMCA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검찰 고발과 제명을 주고 받으며 내부 분열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사건은 과거 금융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부터 시작됐다.

23일 심규성 서울YMCA감사와 복수의 회원들에 따르면, 이사회는 22일 서울YMCA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심규성 감사의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 이유는 2015년 10월 30일 심 감사가 안창원 서울 YMCA 회장과 조기흥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서울 YMCA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 YMCA는 11월 20일 회원위원회를 열어 심 감사의 제명을 결의하고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지난 2008년 서울 YMCA는 고양시 일산에 소유하고 있는 부지 일부가 시도계획에 편입돼 받은 보상금 30억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에 투자, 6개월 만에 11억의 손실을 봤다.

이후 남은 19억원을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했으나 2014년 만기 잔액 18만원을 남기고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것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에서 나온 보상금이라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주무구청인 종로구청에서는 해당사업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상태다.

심 감사는 이에 10월 30일 안창원 회장과 조기흥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 후 11월 17일 안창원 회장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정지 등 징계를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조기흥 이사장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YMCA 이사회는 오히려 11월 20일 심규성 감사의 회원권 제명을 위한 이사회를 열고 22일 연말 이사회에서 회원권을 박탈했다. 이사회는 감사의 제명 권한이 없어, 회원권을 박탈해 감사 자격을 뺏은 것이다.

이에 새로운 YMCA 간사 모임은 “문제를 제기한 감사를 역을 제명한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 상식으로나 후안무치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11월 20일 열렸다는 이사회는 심 감사에게는 알리지도 않아, 최소한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회원권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또한 감사로서의 고유한 직무수행을 ‘서울YMCA 명예훼손’ 정도의 이유를 들며 회원을 제명한 것에 “내부 비리를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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