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23일 헌재는 대전지방법원이 2013년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재판관 합헌 6 대 위헌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대전지법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를 통한 약물치료가 청구된 임모 씨 사건을 심리하던 중 성폭력 범죄자의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은 신체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인격권 등을 제한하지만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치료 역시 한정된 기간 동안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부작용 검사와 치료까지 포함돼 이뤄지며 치료를 중단하면 남성호르몬 생성이 회복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고 문제 없음을 확인했다.
성폭력 범죄자 약물치료법 제1조 제1항은 검사가 19세 이상의 성폭력 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학적 거세(약물치료명령)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헌재는 약물치료 명령 청구가 인정되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도록 한 제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2017년까지 개정돼야 한다. 장기형이 선고된 경우 치료 명령의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생기는데, 수감 생활 중 치료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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