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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응급실' 복지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조치


입력 2015.12.29 16:28 수정 2015.12.29 16:29        스팟뉴스팀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24시간 이상 이용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메르스 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가운데 88명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29일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보건당국이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위해 칼을 빼들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제시한 ‘의료관련감염대책 추진 권고문’을 받아들여 구급대가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대형병원(권역응급센터, 상급종합병원)에 이송하지 못하도록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감염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가운데 88명이 응급실에서 감염된 만큼,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당국은 현행 2단계(응급-비응급)인 응급환자 분류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 분류 체계는 '소생-중증-응급-준응급-비응급'으로 나뉘게 되며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여부가 갈린다. 응급실에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의심 여부에 따라 방문 환자를 사전 분리하며 응급실 격리병상·중증환자 진료구역은 보호자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또 구급대가 환자의 상태를 사전 판단해 상태가 응급하지 않을 경우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의 응급실로 이송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구급대 평가에 불이익을 가할 예정이다.

환자가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도 전문의 진단에 따라 환자의 응급 여부를 판단한 뒤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요청에 따라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는 본인부담이 완화되지만, 비응급환자가 24시간 이상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환자실이 있는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감염관리실을 중환자실이 없는 병원까지 확대 배치하고, 병상 기준을 200병상에서 150병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병상 수에 비례해 배치 인력을 조정할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모든 병원 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두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권고결과에 따라 2016년 중에 각종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제도개선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권고안 추진사항을 내년 2분기 중에 점검해 보완방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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