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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응급환자만’ 비응급환자 이용시 요금 폭탄


입력 2015.12.31 11:35 수정 2015.12.31 11:36        스팟뉴스팀

내년부터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적용

2016년부터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6년부터는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로 서울대병원 등의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5만4830원,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4만7520원, 그 외 응급실에서는 1만8280원 등의 비용을 진료비와 별도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응급실에서 약 처방을 받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약값 전액을 환자가 지불해야 한다.

응급실 환자를 연령, 증상 등 중증도와 감염여부 등을 기준으로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면 중증응급환자 1등급, 중증응급환자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3등급), 경증응급환자(4등급), 비응급환자(5등급) 등 5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비응급환자로 판단되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환자 본인의 동의하에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대한응급학회와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응급실 환자 중 약 80%가 비응급환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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