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적자인데 연봉은 5억? 운송업체 방만 경영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서울 시내버스 회사 임원들의 인건비에 서울시가 한도를 권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4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기획경제위원장은 버스운수사업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65개 업체들은 준공영제 시행이후 운송수지 적자를 맞고 있으며 이 와중에도 8개 업체는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한 운수회사는 3년 연속 100억 원대 규모의 적자를 내면서도, 임원은 3년 연속 5억 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챙기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지속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하고 권고 준수 여부를 경영·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선택한 외부 감사인을 통해 받아왔던 회계감사도 서울시·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진행하며 결과 보고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민간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만 경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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